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 잘 챙겨받고 계신가요?
6월 8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 들어간 긴급지원금이 있는데요.
마지막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게다가 기존 대상자분들은 별도의 심사절차도 없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달 13~17일에 200만원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이제 벌써 6차에 접어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.
아시다시피 특고/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.
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기수급자
지난 1~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,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지난 3월 13일 ~ 5월 12일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6/8 오전 9시 ~ 6/13 오후 6시까지
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(본인인증 필수)
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6월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중복불가
아래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-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중기부)
-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
-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(고용부)
-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
- 시내·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·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(국토부)
만약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안되는 지원금을 지급되기 전에 취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지난 3~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이번 지원금에서 지급받았던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게됩니다.
하지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관내 특고/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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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신청자
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/프리랜서 중 작년 10~1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.
단, 작년 10~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지급됩니다.
자격요건
특고/프리랜서 직업군으로 작년 10~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.
거기에 지난 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했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.
신청기간
신규신청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, 7월 1일 오후 6까지 접수해야만 합니다.
기수급자와 동일하게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(본인인증 필수)